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단장에 차관 '공수처·수사권 조정' 지원 2개 팀 구성돼 전날 공수처법 공포…오는 7월 설치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가 후속 조치를 위한 기구를 발족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오수(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설치한다.
추진단 산하에는 ‘수사권 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공수처 출범 준비팀’이 꾸려진다. 각각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용구(56·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팀장을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권위주의적 수사 관행에서 탈피해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 구조의 대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의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 권한 분산제도 도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이라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우선 공수처를 통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수처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검사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개선해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고, 두 기관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게 됐고, 검찰은 인권 옹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 기관의 역할이 재조정됐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공수처법을, 지난 13일에는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공수처법을 심의·의결했으며, 전날 법안이 공포됐다. 공수처는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께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