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학교폭력 2차 가해 우려 학생 즉시 송치
뉴시스
교육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한 학교폭력 행위를 하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한다.
계획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등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소년 범죄가 집단화·흉포화되고 있지만, 이들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번번이 법망을 피해 간다는 비판이 최근 몇 년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또 교육부는 가해학생이 중대한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학교급 및 가해유형에 따른 맞춤형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학생전담 보호관찰관과 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 등 신규 전문인력도 운영한다.
피해발생 초기 피해학생을 위한 상황별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도 개발해 보급한다. 지역여건 및 피해학생 상황에 맞는 전담 지원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48개소에서 2024년까지 60개소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심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피해학생·보호자 대상 치료비, 생계비 등 원스톱 지원을 실시한다. 위(Wee)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찾아가는 가족동반 상담을 운영하는 등 피해학생·보호자 동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