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 건물 붕괴 사고 ©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리자격이 없음에도 실질적인 현장 감리를 맡은 정모씨에게도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 굴착기 기사 송모씨와 감리담당자 정모씨에게 각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장 판사는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감리 업체를 섭외해 실질적인 감리를 받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나 산업안전보건법을 무시하고 철거공사를 조속히 끝내려 무리하게 진행해 건물이 붕괴되고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기여 책임이 가장 중대하고 업무상 주의의무 회피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다”며 “범행 전후 정황이 지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사망하고 유족에게 변상도 하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잠원동 사고는 지난해 7월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인 한 빌딩의 외벽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이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다.
당시 외벽이 도로방향으로 무너지면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4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결혼을 앞둔 A씨가 사망하고 A씨의 예비신랑 B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붕괴 하루 전날에도 3층 슬래브(철근콘크리트 바닥)가 무너졌지만 안전 보건상 조치 없이 철거작업이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무너진 폐기물은 2층 바닥 슬래브에 집중됐고, 경찰은 이를 건물 붕괴의 결정적 이유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