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주 기자 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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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이번 4·15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 3항에 위반된다”며 “유권자들이 정당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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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