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승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멈칫하기도 했다. 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승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5월 경찰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