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10차 명도집행이 완료된 후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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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서울시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소가 현대화 사업 후 옛 건물에서 새 건물로 주소가 바뀌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이는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구 시장 측 상인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중앙도매시장 개설장소 변경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구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과 부지를 임대한 후 이를 상인들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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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구시장 상인들은 협소한 공간과 비싼 임대료를 문제로 이전을 거부, 2015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수협 측은 안전검사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기존 건물에서 더 이상 장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수협 측은 2017년 4월부터 네 차례 강제집행을 한 뒤 지난 2018년 11월부터 구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수협은 지난해 8월 노량진 수산시장 판매장 점포를 대상으로 명도집행을 완료했다.
이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016년 3월9일 “2015년 5월29일 도매시장 지정서를 발급 받을 당시에는 구 시장의 주소였기 때문에, 현재 위치인 신시장으로 주소를 변경해 달라”며 서울시에 신청서를 냈다. 서울시는 이를 허가했고, 이에 반발한 구 상인 측들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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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정서 재발급 행위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발급한 지정서의 주소를 정정해 다시 발급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의 주장처럼 서울시의 행위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준하는 것에 해당돼 개설장소 변경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서 재발급 행위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항고 소송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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