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 “인사권 행사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전 검사장…대법 ‘다시 재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뭐라 할까?”라며 “참 미묘하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안 전 검사장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며 “공소사실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