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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9일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자녀 입시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한 형사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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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실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현재 법원에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는 성범죄 사건 시 증인, 피해자 등의 신분노출이 우려될 때, 국익에 영향을 미칠 때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19일 열린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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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