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광고 로드중
여자 친구를 마구 때리고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붙잡힌 인기 인터넷 방송 BJ 출신 A 씨(26)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 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재판부에 ‘당시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약을 먹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어릴 적 학대당한 경험으로 여성에 대한 공격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광고 로드중
지난해 6월, A 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 씨를 마구 폭행했다.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흉기로 위협했다고 털어놓으며 당시 폭행을 당한 뒤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다. B씨는 “(A씨가) 나갔다 올테니까 그냥 죽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 씨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A 씨는 6개월 동안 잠적했다가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붙잡혔다.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