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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결심 전 공판에서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정황을 제시했다.
6일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유정이 현 남편과 싸움을 벌이던 통화내역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2월22일 오후 1시52분경 남편과 통화하던 고유정이 “음… 내가 쟤(의붓아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고 씨가 이 같은 발언을 하기 약 1시간 전 인터넷으로 4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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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검색한 기사는 2015년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부검서에는 배개로 노인과 어린이의 얼굴을 눌러 질식시켰을 때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한 뒤 2월 초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