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팜플렛 (과기정통부 제공)
국내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메가비피에스(Mbps)로 제공한다.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에도 초고속 인터넷이 지원된다.
특히 오는 3월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는 미국이 평균 10Mbps 속도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최대 10배 빠른 수준으로 한국이 세계 IT 강국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ius-guide.kr) 혹은 전화상담실(1466-46)을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안내 서비스는 오는 6일부터 지원된다.
조회 결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가 여러 곳이라면 원하는 사업자를 통해 개통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관련 사업자가 없으면 KT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