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4일 해군과 공조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22척을 퇴거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5t 목선으로 7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었으며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약 16.6km 해역에서 우리 영해를 침범해(NLL 약 4km 침범)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한 중국어선은 신종수법인 형망어업으로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했고, 단속시 등선장애물 설치 및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다.
광고 로드중
아울러 해경은 나포 직후 중국어선 선원들과 선박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소독 및 방역을 실시했다.
나포한 중국 어선은 인천 전용부두로 압송 후 국립인천검역소와 중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별도로 검역 등을 실시하고 중국선원들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적용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비단은 “2020년 새해 첫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을 나포를 필두로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