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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폭행 50대 아버지 징역 2월…쌍방 항소

입력 | 2020-01-03 09:31:00

© News1 DB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지적장애인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2)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최씨는 2017년 12월께 가출했다가 나흘 만에 퇴원해 귀가한 지적장애 1급 아들 A군(15)의 배와 등을 2~3회 발로 차고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아내 B씨가 A군과 함께 집에 들어가자 “병원에 데려가지, 왜 또 데려왔냐”고 말했고 이를 들은 A군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때리자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 측은 “달려드는 A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밀쳐냈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2016년 12월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최씨가 2015년 11월에도 A군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최씨가 자신을 때리는 A군을 단순히 밀쳐내기만 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군이 먼저 최씨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처음부터 학대의 고의가 있던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최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2심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