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마치고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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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이날로부터 이틀 즉 1월1일까지로 잡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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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전날(30일)로 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날(31일)을 포함해 이틀간의 말미를 두고 1월1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1월1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날인 2일부터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추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국회의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3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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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날(30일) 오전 10시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오후 8시59분 끝냈으나 여야 이견으로 인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신정(1월1일)을 포함한 이틀만을 재송부 기한으로 설정한 것은 전날 야당이 반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여야관계가 경색돼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 법적인 절차는 어기지 않되, 추 후보자가 신년에 곧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2일께 임명되면 오는 7일로 예정된 신년 첫 국무회의에도 국무위원 자격으로 첫 참석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