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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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0일)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명재권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된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게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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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송 부시장을 다섯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뒤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0일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송 전 부시장 측이 “매우 강력한 네거티브 전략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