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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B1 등 영양성분 9종에 대한 섭취 주의사항을 2020년 상반기까지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식약처가 올해 진행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통해 나온 결론이다.
해당 영양성분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K, 비타민B1, 비타민B2, 판토텐산, 비타민B12, 비오틴, 칼륨, 크롬 등 9종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베타카로틴은 흡연자가 섭취할 때 전문가와 상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타민K는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 전문가와 상담하고, 비타민B1은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내용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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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9종 모두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주의사항을 신설했다”며 “그중 크롬은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하는 기능성 내용도 추가로 넣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 mfds.go.kr) 공지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