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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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흉기로 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0분경 초등학생 A 양이 친구 B 양을 흉기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양은 B 양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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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미성년자인 A 양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소년원 송치’, ‘가정 및 학교로의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 경우에도 교육과 보호의 개념에 가까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