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광고 로드중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27일 판단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당시인 2018년 3월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이 지사 등 2명이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광고 로드중
현행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광역 및 기초단체장, 지역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만들지 못하게 규정한다.
과거 헌재는 이에 대해 “지자체장은 주민과 잦은 접촉을 하며 각종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대가성 후원을 통해 당선 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지사 측은 해당 법조항이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해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에 비해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대가성 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데 유독 지자체장에게만 후원을 금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에게 후원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