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구청 납품하게 해줄게”…공사 수주 대가 3억 챙긴 前구청 공무원

입력 | 2019-12-26 17:14:00

© News1


구청 관급 공사 수주 청탁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구청 별정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소속 7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A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관급 공사 수주를 대가로 총 16개 업체로부터 총 50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 모 구청 소속 7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경력을 이용해 업체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지자체가 시행하는 보도정비, 교통시설, 체육시설 등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해 납품 대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 재직기간 혹은 그 전후로 지자체의 공사 정보를 미리 입수해 납품업체에 제공하면서 선정된 업체들로부터 납품가의 20~30%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며 “다만 뇌물수수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가깝다고 판단해 A씨에게 해당 법령을 적용했으며,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 금품 제공 대상은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A씨만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청탁한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사항이라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