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범여권 ‘4+1’협의체가 만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늦추려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어제 종료됐다. 임시국회 회기가 바뀌면 필리버스터를 한 안건은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여당은 오늘 새 회기가 시작되면 선거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겠다고 한다.
‘4+1’선거법은 ‘지역구(253석)+정당명부 비례대표(17석)+준연동형 비례대표(30석)’ 3종 세트로 구성돼 있다.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할 원내 1, 2당의 비례대표 몫은 크게 줄어든다.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비례대표 30석에서 거의 없어질 원내 1, 2당 몫은 군소야당이 가져간다. 지역구 사표(死票)에서 버려지는 군소야당 지분을 보장한다는 명분 때문에 1, 2당이 정당투표에서 얻는 표는 대부분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를 그대로 둔 채 내각제 국가인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차용하는 것은 유리한 것만 끼워 넣겠다는 선거법 ‘게리맨더링’이나 다름없다.
한국당은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전문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를 위해 군소야당에 선거법 선물을 준 여당으로선 군소야당 눈치를 안 살필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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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로 ‘선거의 룰’인 선거법 협상만큼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한 적이 없었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이뤄진 ‘4+1’ 밀실 협상을 거치면서 누더기가 되어 버린 선거법은 정치적 꼼수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다. 이런 선거법이 일방 처리되면 우리 헌정사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