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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이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19)에게 징역 7년, 이모군(16)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김씨와 이군은 지난 6월23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박모씨(41)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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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한 뒤 박씨의 집에서 잠을 잔 김씨와 이군은 이튿날 다시 박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술에 취한 박씨가 비꼬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김씨는 박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갔다.
이후 술 취한 박씨를 상대로 37분간의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김씨는 박씨의 얼굴과 명치 등을 때려 쓰러뜨렸고, 이군도 이에 가세해 주먹과 무릎, 발 등으로 폭행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쓰러진 박씨의 가슴 부분을 10회 이상 밟기도 했다.
이들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자신들이 위협을 당해 ‘정당방위’를 한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다. 이를 위해 김씨가 커터칼로 자신의 왼팔을 수회 그어 자해를 하기도 했다. 이후 응급조치 등도 취하지 않은 채 박씨를 업어 박씨의 집으로 옮겨 놓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갈비뼈 7개가 골절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박씨는 결국 과다 출혈과 장기 파열 등으로 인해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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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덜 성숙한 소년으로 향후 교화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미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아 장기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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