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인 305조 상반기 배정, 2년 연속 70% 상회 SOC·R&D 사업 등 집중…일자리 예산 조기배정 "부수법안 통과 못했어도 계획 확정에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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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의 71%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512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년도 총지출 예산 512조3000억원 가운데 일반 및 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예산인 427조1000억원의 71.4%(305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70.4%를 배정한데 이어 2년 연속 70%를 웃도는 예산을 배정키로 하면서 둔화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복안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3년 상반기 71.6%를 배정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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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도 전체 일자리 예산의 82.2%(5조9000억원)를 조기배정하기 위해서도 계약을 위한 공고 등 지출원인행위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능하도록 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산배정은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실제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고,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금배정이 이뤄져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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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소부장 특별회계나 공익형직불기금처럼 특별회계나 기금은 법률로 철저히 하게 돼 있어 근거법 통과 전 집행자체는 할 수 없다”며 “소부장 특별회계의 경우 계획은 일단 수립하되, 배정 자체는 유예를 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자금은 적자국채 발행과 재정증권·한국은행 차입 등 일시 차입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 내에서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