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원안위는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를 논의한다. 2019.12.24/뉴스1 © News1
원안위는 24일 오전 제112회 회의를 열고 ‘서울반도체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서울반도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1050만원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원안위는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던 사고발생장비와 유사장비 2대에 대해서 사용 장소 기술기준 준수 여부와 작업자 교육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사용정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반도체에서는 협력업체 직원 7명이 X선 장비를 사용하다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하청업체 A사의 직원들은 본래 서울반도체가 생산하는 반도체용 LED 생산 장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을 했으며 문제가 발생한 X선 장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었다.
서울반도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분 내용© 뉴스1
A사 직원들은 X선 장비의 문을 열었을 때 방사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작업을 진행해 손가락 등이 방사선에 노출됐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A사 직원들이 방사선 장비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중간관리자가 원청인 서울반도체로부터 교육을 받았지만 위험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봤다.
원안위는 안전장치가 해체된 상태로 작업이 이뤄졌고,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포함되지 않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관련 작업을 한 것에 대해 원청인 서울반도체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들 7명 중 2명은 방사선에 노출된 손가락이 변색되고 통증을 느끼는 등의 증상을 호소했지만 혈액 및 염색체 이상 검사 실시 결과 모두 정상임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이들 7명 이외에도 최근 3년간 해당 장비를 사용한 작업자 237명을 조사해 2명의 피폭 주장 직원을 추가로 확인했지만 이들에게도 이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원안위는 피폭자 7명과 추가 확인된 2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원안위는 이번 사고 발생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는 59개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 작업을 한 기관은 없었으나 일부기관에서 건강검진, 교육, 기록관리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했다”라며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안위는 피폭 사고 발생 시 인체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 비정상 작업 예방을 위한 방사선 안전 교육, 방사선 작업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등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선임 시 교육에서 주기적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행정처분 조치를 존중한다”라며 “향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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