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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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상관모욕과 상관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병 A씨(22)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7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상사 B씨(33)을 모욕하고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일행 중 병사 한명의 연락을 받고 A씨가 군복을 입은 채 자고 있던 골목길로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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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다녀오면 되지”라며 욕설과 함께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하급자인 A씨가 외출 중에 술에 취해 부대 밖에서 물의를 일으키던 중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