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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착각에 동거녀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착각에 동거녀의 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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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동거하던 친구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