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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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을 약 5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1심에서 징역 20년(A씨·21)과 최대 15년형(B양·18·여)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일 A씨와 B양 측 변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항소장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은 채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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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A씨와 B양은 재판 내내 살인과 사체유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생후 7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등 의무를 저버려 숨지게 한 점, 사망 사실을 알고도 집안에 그대로 방치해 장례 의무를 저버린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독립해 아이를 양육해왔던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갈등이 커져 서로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어린 피해자에게 돌려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는 약 5일간 물도 먹지 못하고 굶다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숨졌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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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양은 지난 6월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
C양은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 있었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후 송치됐으나,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