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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사상자 낸 광주 모텔 화재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19-12-23 09:15:00

사진=동아일보DB


33명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모텔 방화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모 씨(39)에 대해 이날 오전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2일 오전 5시 45분경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로 투숙객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3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져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2일 0시 28분경 3일치 숙박비를 지불하고 해당 모텔 3층 한 객실에 투숙했다. 이후 5시간 이상 지난 오전 5시 45분경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였고, 화력을 키우기 위해 화장지를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화재가 발생하자 객실을 빠져나왔지만 1분 뒤 개인 소지품을 챙기려 되돌아왔고, 객실 문을 여는 순간 불길이 번졌다. 그는 결국 짐을 챙기지 못한 채 빠져나왔다.

그러는 사이 소방 등이 출동했다. 김 씨 등은 119 구급차량을 타고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모텔에는 투숙객 49명과 주인 1명 등 50명이 있었다.

경찰은 김 씨가 머물던 방이 전소된 점을 수상히 여겨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모텔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경찰은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불을 지른 것을 인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군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 “4명이 나를 따라다닌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0년대 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것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