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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펀딩, ‘부동산 투자 시스템’ 특허 취득… 안정적인 맞춤 설계

입력 | 2019-12-23 03:00:00

㈜위펀딩



㈜위펀딩 이지수 대표.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P2P 금융법’이 2020년 8월 27일자로 본격 시행된다. P2P 금융법은 전 세계 최초이며 특히 투자자 보호 방안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최근 NH프라임리츠에 7조7500억 원이 몰리는 등 부동산 간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P2P 금융법은 매우 긍정적이다. 누적투자 65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위펀딩(대표 이지수)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100% 기술 기반의 펀딩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도이치뱅크, 아부다비투자청, 삼성, LG, IFC, SFC, GFC 등 국내외 통틀어 약 500조 원의 업무 수행 이력을 보유한 위펀딩 이지수 대표는 탄탄한 실력을 보유한 감정평가사다. 영국계 컨설팅 회사인 DTZ 소속으로 국내외 해외 주요 도시에서 투자자문 업무 수행을 통해 실무부터 다져온 그는 “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상품을 다이렉트로 준다”는 모토로 2015년 6월 위펀딩을 설립했다.

2019년 10월 기준 부동산 투자에 투자금, 시간상 제약이 있던 10만 명 이상의 개인 고객에게 평균 16.3%의 수익을 실현하고 부실율 0%라는 기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 자산 증식과 지역재생 활성화에 기여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위펀딩이 P2P 업계 최초로 ‘부동산 기반 투자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다는 점이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객의 자산 구조와 목표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해주는 이 기술은 부동산 전문성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위펀딩은 프롭테크(PropTech·Property+Technology)의 투자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위펀딩은 NH농협과 공동 개발한 IT 시스템을 활용해 공정 및 자금, 이자(세전, 세후)를 투명하게 명시하고 관리한다. 자금을 함부로 운용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상품 선정 시에도 시스템 리서치를 통해 지역, 섹터, 라이프사이클 분석을 마치고 내·외부 심사를 거친다. 또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투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성을 강화했다.

한편 위펀딩은 24시간 투자 가능한 월배당 온라인 리츠 상품을 지향하며 최근 부동산 트렌드에 맞게 리노베이션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자산운용 라이선스 준비, 지분 투자 확장 등 향후 물류, 리테일 등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장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atom60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