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지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던 경찰을 막아서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C씨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막으며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계속 범행을 했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