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둬… 내년 상비병력 2만4000명 감축
새해 군 영창 제도가 123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 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 10월 영창 제도를 없애는 대신 징계 종류를 강등, 휴가 제한 등에서 군기교육, 감봉 등을 신설해 다양화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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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병력 수 급감 등에 따른 병력 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내년에 상비 병력 2만4000명을 감축한다. 군은 현재 약 58만 명 규모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올해 3만2000원에서 내년 4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