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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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성교육에서 강사가 조손가정을 비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20일 유감을 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에서 강사로부터 성에 대한 혐오적인 내용이 언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은 각급 학교 및 직장 단위로 학부모들이 교육주제를 정하고 강사를 위촉해 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도교육청이 연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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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문제가 되는 상담 사례는 대부분 부모가 기르지 않는 조손가정의 일”, “유아기에 엄마와 안정된 애착이 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향후 A 씨를 관련 강의에서 일절 배제하기로 했다. 또 강의 전‧후 강사와 강의 내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등 강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향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의 강사는 도교육청에서 사전에 상세히 파악해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도 허용 범위 내에서 적절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강의 후에는 강사 및 강의내용에 대한 설문을 하는 등 강의 전‧후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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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