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청구 모두 기각…비용 원고가 부담" 그것이 알고싶다, 지난해 조폭 유착 의혹 방영 8월 5억5000만원 손배 및 정정보도 청구 접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올해 3월 소송취하서 내
광고 로드중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과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을 방영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은 시장이 S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은 시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전했다.
광고 로드중
앞서 같은해 7월 ‘그것이 알고싶다’는 ‘조폭과 권력-빳따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이라는 제목으로 은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 출신 기업가와 밀접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두 사람과 조폭 출신 기업가인 코마트레이드 이모 대표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특히 코마트레이드가 설립 자격 조건이 안 됐지만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됐고, 조직원들이 이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전했다.
한편 이 지사도 방영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법원에 소취하서를 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