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1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2019.12.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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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을 위한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도 이른바 ‘문희상안’을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18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1418차 정기 수요시위를 진행했다. 시위에는 추운 날씨에도 300여명이 모였다.
집회를 주관한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도권남부권역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문희상 안은 제대로 된 역사인식과 인권에 대한 철학 없이 외교문제를 서둘러 봉합하려 무리수를 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채 피해자를 청산해버리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해 주는 문희상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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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서 반발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견수렴 과정 끝에,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기금 60억원은 ‘기억·화해·미래재단 재단’ 기금 조성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마리몬드는 이날 ‘문희상안이 뭐야?’라는 내용의 전단을 만들어 나눠주기도 했다. 해당 전단에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자료가 지급되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한다”며 “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해 모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한국정부가 재단을 세우고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나면 더이상 일본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수요시위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알린 고 김학순 할머니를 기리는 순서도 진행됐다. 김 할머니는 지난 1991년 8월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피해자다. 지난 16일은 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22년째가 되는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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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시위를 진행했던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장을 찾았지만 시위에 참여하진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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