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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채팅 애플리케이션 이용 성매매 정보 320건에 대한 이용을 해지했다.
통신 심의소위원회는 16일 열린 회의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정보 32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11월 6일부터 22일까지 보름 동안 채팅앱 대상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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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성매매 정보 중에는 ‘열1일곱살’ ‘’고뒹‘ 등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은어가 확인됨에 따라,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채팅앱 성매매 정보 근절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