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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탐방로 17곳 출입통제 풀렸다…3개 구간은 계속

입력 | 2019-12-16 16:58:00


산불 예방을 위해 출입이 통제됐던 설악산국립공원의 탐방로 대부분 구간이 16일 해제됐다.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산불로부터 자연경관과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통제한 탐방로 17개 99.45㎞ 구간이 이날 개방됐다.

다만 겨울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인 오세암~봉정암(3.50㎞), 황장폭포~대승령(4.60㎞), 여심폭포입구~용소폭포하단(3.10㎞) 등 3개 구간 탐방로는 계속 통제된다.

통제된 탐방로를 출입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지 또는 흡연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오 재난안전과장은 “겨울철 설악산 산행은 추위와 적설로 인해 체력소모가 많고 예측하기 힘든 기상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방한장비와 비상식량 등을 갖추고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야 하며 개방 기간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탐방정보가 변동될 수 있다”며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나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확인한 다음 겨울산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속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