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항소심 2번째 공판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김기춘 지난 4일 석방, 2번째 구속기간 만료
김기춘(80)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다. 세월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13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다. 앞서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한지 425일만인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실장이 항소했고,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해 3명 모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상고심 진행 도중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했다.
구속기간은 만료됐으나 이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 재판과 세월호 보고조작 항소심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