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보완 대책] 정부 도입 요건 완화했다지만 업무량 급증 기준 등 불확실 건설업계 “현장인력 소속 다 달라… 근로자 동의 누구에게 받으란건지” 승인기준 놓고 형평성 논란 일수도… 경총 “입법 통해 불확실성 제거를”
하지만 A사 대표는 “특별연장근로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업무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하나인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고, 허가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정부가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같은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끝난 1년 뒤 또다시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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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각각 발표했다. 행정적 조치인 계도기간 연장이나 특별연장근로는 임시책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차 발표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일본처럼 노사 합의 시 추가 연장근로(월 100시간, 연 720시간 이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총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 확대, 기업 자체 연구개발 활동도 포함되는 사유 확대가 필요하다”며 “시행규칙이 아닌 법으로 규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 실장도 “고용부의 특별연장근로 승인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