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철저·신속한 조사 재차 촉구" "내란 선동·수행 위해 순국결사대 모집" "순국결사대, 철저한 명령 및 관리체계"
내란죄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이번엔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10일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에 대해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목적수행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 목사가 총괄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청와대 진격투쟁을 위해 ‘순국결사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및 제4조(목적수행) 제1항 제3호에 저촉된다는 것이 평화나무의 주장이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순국결사대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 아래 철저한 명령체계와 관리 방침을 정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500여명으로 추산된다.
평화나무는 “전광훈씨와 순국결사대의 내란 행위로 인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순국결사대 결성을 주도한 전씨를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목적수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순국결사대를 결성하고 실제로 청와대 진격투쟁을 수행한 전씨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이런 절박한 외침을 경찰과 검찰이 외면한다면 거센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