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시효 지났지만 진실규명 차원에서 입건 여부 검토 배용주 청장 “화성 연쇄 피의자 이씨 신상 공개 고민 중”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재심 청구한 8차 사건과 초등생 실종 당시 옷가지 등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단순 실종 처리한 담당 경찰관들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화성 8차 사건과 이씨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초등생 실종사건 당시 사건을 지휘한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현재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살해된 채 발견됐다. 이듬해 7월 경찰은 윤모(52)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으며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했다.
뒤늦게 이씨의 자백으로 윤씨는 사건 당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1989년 7월7일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양 실종사건은 이씨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뒤 김양의 옷가지 등이 실종 5개월 만에 발견됐는데도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 인해 당시 경찰이 강력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실종사건으로 축소했다는 은폐 의혹이 불거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소 시효가 지났지만, 당시 수사관들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진실규명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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