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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은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범죄 재범 억제와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위한 것으로,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 제한범위가 제한적”이라며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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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재범 위험성 심사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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