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와 직접 관계없는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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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동물자유연대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잔혹한 고양이 토막살해사건이 발생해 고발장을 긴급 접수했다”고 알렸다.
단체는 “길고양이 살해가 점점 잔혹해지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 한 온라인 커뮤니티(디씨인사이드)에 게시된 길고양이 살해사건에 대한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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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사진과 함께 “경찰관 언제 오시나?”, “오늘은 정말 짜릿했어. 내일 자랑해야지” 등의 글도 남겼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동물자유연대
현행 동물보호법은 길고양이를 포함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올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1마리를 무참히 살해한 B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B 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