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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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5세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상습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4일 ‘아동 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이 이날 오전 21만 5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1일 게시됐고 명예훼손 여부 등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뒤 2일 공식 청원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하루 만인 3일 오후 6시 20분경 20만 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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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아동 어머니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청원에도 이날 13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피해아동 부모는 다른 아동들로부터 성추행을 목격하거나 가담했다는 증언을 확보했고, 병원에서 자신의 딸의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아동 부모와 가해아동 부모 양측은 각각 법률 대리인을 선정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해아동 부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부모가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처벌이 아니다”라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음에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과 가해 학생과 관련돼 있는 당사자들이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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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