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 부산 방향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들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연말연시를 맞아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빈발 장소에서 실시했다. 2019.11.28/뉴스1
경찰이 음주단속을 예고했음에도 경기 남부 지역에서 2시간 사이 67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계당국이 단속을 강화했지만 음주운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8일 오후 10시부터 29일 0시까지 서울 요금소(TG) 등 고속도로 진·출입으로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펼쳐 6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67명 가운데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는 22명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는 36명 ▲채혈은 8명 ▲측정거부는 1명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도 7명 있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63명, 여성이 4명이었다.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신설되고 단속도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단속 전날인 27일 서울TG 등 주요 고속도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