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해 열린 ‘4+1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유성엽 대안신당, 조배숙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1.27/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이 27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4+1 협의체’를 가동하고,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탐색전에 나섰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이들은 일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한 ‘단일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한 뒤 서명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평화당 조배숙·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공수처 법안의 잠정적인 합의안에 대해서 개혁세력들이 가능하면 서명을 해서 몇 명 정도가 찬성하는지 보여주고, 본회의에서 충분히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 한국당을 압박하고 협상장으로 빨리 오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라며 “각 당이 상의해서 조만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4월 22일 4당 원내대표의 합의내용이 ‘백혜련 의원안’에 다 담겨져 있었고, 그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추가된 ‘권은희 의원안’에 제안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안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은희 의원안’의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그 정도인데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 관련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배분과 관련해 “‘225대 75’가 불가하다면 대안으로 ‘240대 60’, ‘245대 55’ ‘250대 50’정도까지도 의논해야 하지않느냐는 의견이 계속 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열린 마음으로 앞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각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관영 의원은 “한국당의 조속한 협상 복귀와 여야 간 원만한 합의 처리를 촉구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당이 진정한 협상 의지를 갖고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부의 예정인 법안에 대한 처리를 빈틈없이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저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 협상의 ‘4가지 원칙’으로 Δ모든 정당의 합의 Δ다당제 정착Δ호남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의석수 감소 불가 Δ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의원정수의 최소 10% 이상 확대를 제시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 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뜻에 부합하는 개혁의 화두를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나왔다”며 “여러 당의 고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기필코 그 성과를 국민들께 드리겠다는 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사실 이 모임이 이렇게 공식화되는 것을 제가 전제하지 않고 모임에 참석했었다“며 ”제가 지금 당에서 공식적인 어떤 당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회의 참여 성격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지난 4월 22일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문을 언급하며 ”4월 22일 참석했던 당들이 합의서를 썼다. 그 합의서가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