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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변호사 답답하다”…변호사 “저도 변호하기 싫다”

입력 | 2019-11-27 15:59:00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유족 “조현병 때문에 저 사람(안인득)이 보호를 받을까봐 더 가슴이 아프다.”

검찰 “안인득 사건보다 더 반인륜적인 사건 생각이 나느냐”

변호인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

안인득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답답하다.”

27일 오후 창원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범인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 사흘째이자 마지막날 재판 과정에서 나온 각각의 읍소다.

이날 오전 피고인 안인득의 심문에 이어 오후에는 유족, 검사, 변호인, 안인득의 순서로 최종변론이 진행됐다.

먼저 유족들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한 유족은 “엄마가 동생을 데리고 대피하는데 4층에서 안인득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가 ‘아저씨 불이 났으니까 같이 내려갑시다’라고 안인득에게 말했다”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저희 동생 사망 원인은 과다 출혈인데, 동맥만 노렸다. 심신미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철저히 준비했다. 두꺼운 파카랑 장갑, 안전화, 모자까지 쓰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울먹였다.

또 다른 유족은 “저 사람(안인득)이 조현병으로 보호를 받을까봐서 더 가슴이 아프다”면서 “한치의 용서라든지, 조현병이라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이 마음 편히 사는 걸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요구했다.

이어 검찰은 안인득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계획적이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까지 사형·무기징역·유기징형이 선고된 사례 등으로 예로 들기도 했다.

검찰은 “의학적으로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범행의 잔혹성·계획성·반성·회복 등을 고려하려 심신미약 감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선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벌로서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알려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달라,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이 사건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먼저 밝혔다.

그는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면서 “저도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다.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안인득이 약을 끊은지 오래된 부분을 지적하며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안인득이 “누굴 위해 변호하느냐,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면서 항의했고, 변호인 역시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라며 맞받아쳤다. 이어 “안인득은 피해·관계망상을 거쳐 사고가 전개되고 있으며 현실을 왜곡해 판단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이후 변호인은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한 명에게 묻고 끝낸다면 제2, 제3의 피고인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까지도 안인득은 횡설수설했다. 안인득은 “제가 하소연하고 설명드렸지만 정신이상자로 내밀어서 말한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이익이나 오해점, 몰카까지 거론했는데, 확인을 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라는 등으로 말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