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어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씨는 금융위원회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 운용사 등에 표창장을 주는 대가로 항공권 및 자녀 유학비용 등을 지급받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약 2년간에 걸쳐 월급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의 혐의는 한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이상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유 씨가 2017년 8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임명된 후 그의 비위 첩보를 입수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조사에 나선 것이 타당했음을 확인해준 셈이다. 당시 특감반은 유 씨가 3번째 조사를 받은 뒤 갑자기 병가를 내고 무려 75일간 잠적하는 사이에 석연찮게 조사에서 손을 뗐다. 이런 사실은 청와대에서 쫓겨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가 없었다면 그대로 묻힐 뻔했다.
유 씨는 특감반 조사가 중단된 후 징계도 받지 않고 명예퇴직했다. 퇴직 후에도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로 옮겨 다녔다. 특히 금융위를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금융위 업무로 특감반 감찰까지 받은 사람을 보낼 자리가 아니다. 윗선에서 봐주지 않으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유 씨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 일정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에 근무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민정수석실에서도 함께 일했다. 유 씨가 청와대 특감반 조사를 받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씨였다. 청와대가 ‘봐주기’ 사퇴를 유도하고 뒷자리까지 마련해준 것이라면 관련자들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조 전 수석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에 “경미한 품위 유지 위반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포함해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