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이직시 비대면 요청 가능… 신규대출 계약도 방문 필요없어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 요구 및 새 대출 약정을 모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 인하 약정 서비스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승진이나 이직, 자산 증식 등으로 개인 신용등급이 올랐을 때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올해 1월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낮아진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계약을 새로 하려면 은행을 최소 한 번은 방문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 대출 약정까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은행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약정 처리가 신속해져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