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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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강지환으로부터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여성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염려가 있다’며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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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은 최후 진술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지환은 9일 오후 9시 4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A 씨, 김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김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강지환에 대한 선고는 내달 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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