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던 남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이 잠적 중에 ‘뺑소니’ 사고를 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특수상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한 오피스텔 옆 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한 뒤 주먹으로 눈 부위를 2차례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흉기로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특수상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한 상태에서 도주치상죄를 범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