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2019.11.19/뉴스1 © News1
검찰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9일 이모 전 고등군사법원장(53·준장)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전날(18일) 파면돼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됐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새로운 군사법원 관련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 소재 M사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8일에는 정씨를 소환조사했다.
국방부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 전 법원장이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전날 파면 조치됐다. ?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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